<조달시장 정보> 젬 등 조명 3개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품질 관리를 잘한 LED 조명기업 3개사 16개 물품이 2019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해 지난 10월 18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조명분야 3개사는 ▲젬(LED가로등기구·터널용등기구·보안등기구·다운라이트·실내조명등·투광등기구) ▲테크엔(LED가로등기구·터널용등기구·경관조명기구·보안등기구·다운라이트·실내조명등·투광등기구) ▲선일일렉콤(LED터널용등기구·보안등기구·투광등기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예비물품, B등급, A등급을 받아 향후 각각 1년, 3년, 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 뿐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